1) 사망자 1명 이상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1) 사망자 1명 이상
2)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3)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가 필요한 질병자 10명이상
처벌 대상 및 내용 |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 등
법인이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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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조치를 게을리 하여”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위반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 |
적용범위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
시행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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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구분 | 주요업무 | Out-Pu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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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경영방침(시행령 제4조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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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유해위험 요인 평가개선(시행령 제4조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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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안전보건예산(시행령 제4조 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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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전담조직 및 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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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종사자 의견 청취(시행령 제4조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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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비상대응(시행령 제4조 제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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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도급/용역/위탁(시행령 제4조 제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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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재해발생시 재발방지대책(법4조 제1항 제 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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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의무이행 점검(시행령 제5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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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안전보건교육(시행령 제5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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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문서보관(시행령 13조 시행령 보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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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의 안전보건 현상분석
유해위험조사 및 위험성평가
고객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실행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