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영역

환경/에너지컨설팅

2017.01.01일 이후 19개 업종에 대하여 오염매체별로 허가∙관리하던 기존 배출시설 관리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선진 환경관리방식입니다.
오염물질이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기술∙경제적으로 가능한 수단(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하여 오염물질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대상 및 적용시기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연간 20ton 이상인 사업장(1종 사업장, 2종 사업장)
  • 일일 폐수배출량이 700㎥ 이상인 사업장(1종 사업장, 2종 사업장)
  • 신규사업장 : ‘17년부터 5년간 단계적 시행
  • 기존사업장 : 업종별 시행일로부터 4년의 유예기간 안에 통합허가
대상 및 적용시기
통합허가 절차
통합허가 절차
제공서비스
  • 인허가&자료현황 확인

    토지규제 및 환경현황 작성

    입지현황도 작성

  • 인허가&자료현황 확인

    토지규제 및 환경현황 작성

    입지현황도 작성

  • 인허가&자료현황 확인

    토지규제 및 환경현황 작성

    입지현황도 작성

  • 사전, 사후 교육 실시

    매체법 법규 모니터링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가이드 등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