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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설치검사대행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화학사고를 예방하기위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제도를 채택하여 유해화학물질의 사용, 제조, 보관, 저장, 판매 등을 허가로 일정량이상 취급하는 경우 허가를 득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 기계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
  • 시험용, 연구용, 검사용, 시약용
  • 사고대비물질 연 100kg 이하 사용
  • 니코틴과 그 염류 중 하나를 2%이하 함유한 담배 판매
영업허가 취득을 위한 선행조건
  • 화학사고예방계획서, 적합 통보
    - 영업허가 취득을 위해서는 화학사고예방계획서를 작성하여 화학물질안전원으로부터 적합 통보를 받은 후, 취급시설 설치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 취급시설 설치검사 적합 통보
    - 운영하려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설치검사 적합통보를 검사기관(환경공단, 산업안전공단, 가스공사 중 1곳)으로부터 득하여야 한다.
유역환경청에 영업허가 신청
  • 상기 2가지 적합통보서를 포함하여 허가신청서 등 15가지 서류를 유역환경청 화학관리단에 영업허가 신청을 개별기업별로 취득하여야 한다.
영업변경 허가 및 신고
  • 업종별 보관, 저장시설의 총 용량 또는 운반시설 용량 증가(100분의 50 이상) 사업장
  •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 증가(100분의 50 이상) 사업장
  •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품목(품목이 추가되는 경우만 해당) 추가 사업장
  • 장외영향평가 정보가 변경된 경우로서 장외영향의 범위가 확대되는 사업장
제공서비스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취득제반사항
    (15가지 서류 통합)

  • 설치검사 사전심사자료
    작성 및 검사 지원

  • 화학사고예방관리
    계획서 작성

  • 영업허가 신청 및
    취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