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배출로부터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사업장의 자발적인 화학물질 배출의 저감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 현황 등의 조사를 실시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은 유해성이 높은 환경부에서 고시하는 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5년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 의무
환경부장관은 배출저감계획서를 검토한 후 제출한 자에게 적합 여부를 통보
배출저감계획서를 사업장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공, 공개할 수 있음
배출현황 분석
- 물질별/배출원별 배출량 검토 - 공정별 배출특성 분석 - 공정별 저감시설 현황 조사배출저감목표 설정
- 공정별 배출저감기술 조사 - 배출저감목표 설정배출현황 분석
- 배출저감기술 도입 방안 - 단계별 배출저감계획 수립 - 배출저감계획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