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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컨설팅

배경과 목적
  •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제도 시행 후에도 사업장 외부로 화학물질배출량은 감소되지 않으며 발암성물질 등 고유해성 배출물질은 지속적 증가로 사회 우려와 지역 갈등 해소
  • 미국 Massachusetts주정부 TURA (Toxics Use Reduction Acts) 제도를 모델로 하여 도입
  • 2019년 11.29,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 배출량저감제도」 시행
법률 주요 내용
  •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화학물질 배출로부터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사업장의 자발적인 화학물질 배출의 저감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 현황 등의 조사를 실시

  •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 의무 대상 및 시기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은 유해성이 높은 환경부에서 고시하는 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5년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 의무

    환경부장관은 배출저감계획서를 검토한 후 제출한 자에게 적합 여부를 통보

    배출저감계획서를 사업장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공, 공개할 수 있음

대상 사업장
  • 환경부장관 고시 화학물질중 연간 1톤이상 배출사업장, 종업원 30명 이상인 사업장
배출저감계획서 구성
  • 업종, 업체명, 사업장 소재지 등 사업자의 일반 정보
  • 배출저감 대상 화학물질의 취급량 및 취급 공정
  • 배출저감 대상 화학물질의 배출원 및 연간 배출량
  • 향후 5년간 배출저감 방안 및 연도별 배출저감 목표
  •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실적(최초로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제외)
제공서비스
  • 배출현황 분석

    - 물질별/배출원별 배출량 검토 - 공정별 배출특성 분석 - 공정별 저감시설 현황 조사
  • 배출저감목표 설정

    - 공정별 배출저감기술 조사 - 배출저감목표 설정
  • 배출현황 분석

    - 배출저감기술 도입 방안 - 단계별 배출저감계획 수립 - 배출저감계획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