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 자체감사”라 함은 사업장에서 작성한 공정안전보고서 내용을 자체감사 지침에 따라 각 담당 부서에서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사업장 스스로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면제용 자체감사”라 함은 공단에서 실시하는 공정안전보고서 확인을 면제 받기 위하여 사업장 스스로 확인하는 감사로서 전문기관의 민간전문가와 함께 실시함으로써 자체감사의 효율을 극대화 하고 엄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자체감사 실시하는 것입니다.
※ PSM S등급 사업장은 민간전문가로부터 자체감사를 받으면 당기 또는 차기 점검 1회면제 신규, 이전, 변경 및 기존 설비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면제를 위한 자체감사는 현장실사 및 관련서류 및 도면 검토와 면담 등을 통하여 실시합니다.
현장방문
사업장기초자료 제공
견적시행
계약
사업장 자료제공
현장진단 및 프로젝트
공통현장 진단 점검 및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