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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컨설팅

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가 환경부에서 고시한 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되어야 하며 전문기관의 인증이 필요합니다.

  • 수검시기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완료 후 가동 전 수검
정기검사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은 환경부가 고시한 안전기준에 따라 시설을 운영하고 있음을 주기적으로 전문기관에 검증 받아야 합니다.

구분 주기
정기검사 영업허가 대상 영업허가 미대상
1년마다
(최초 정기검사일 전후 30일 이내)
2년마다
(최초 정기검사일 전후 30일 이내)
검사방법 및 항목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 방법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 유해화학물질 제조 · 사용시설 설치에 관항 고시 등 7개 고시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 제조사용시설

    - 실내 · 실외저장시설

    - 실내 · 실외보관 시설

    - 지하저장시설

    - 그 밖의 기준

    검사 및 진단기관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검사기관 등)

제공서비스
  • 1단계현장점검

  • 2단계시설개선

  • 3단계사전심사자료 작성

  • 4단계검사수검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