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가 환경부에서 고시한 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되어야 하며 전문기관의 인증이 필요합니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은 환경부가 고시한 안전기준에 따라 시설을 운영하고 있음을 주기적으로 전문기관에 검증 받아야 합니다.
구분 | 주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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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 영업허가 대상 | 영업허가 미대상 |
1년마다 (최초 정기검사일 전후 30일 이내) |
2년마다 (최초 정기검사일 전후 30일 이내) |
- 제조사용시설
- 실내 · 실외저장시설
- 실내 · 실외보관 시설
- 지하저장시설
- 그 밖의 기준
검사 및 진단기관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검사기관 등)
1단계현장점검
2단계시설개선
3단계사전심사자료 작성
4단계검사수검지원